고소작업차 안전난간 제거해 추락 사망사고 낸 5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6. 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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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성을 위해 고소작업차의 안전난간을 제거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려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작업차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업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B씨(55)가 추락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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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 편의성을 위해 고소작업차의 안전난간을 제거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려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작업차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업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B씨(55)가 추락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의 정원이 2명에 한정되지만 총 4명이 작업대에 함께 탑승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 한쪽 면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6m 상공 작업대에서 일을 하던 B씨는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제거된 쪽으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상아 부장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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