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고?" 택시기사 마구 때린 4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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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를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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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를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27일 오전 3시4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6차례 때린 뒤 택시에서 내려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결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를 듣고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집으로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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