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자"…고용부, 전국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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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대상 설명회에서는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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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1/newsis/20230601060244437jqhi.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장 대상 설명회에서는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수준 저·중·고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도 제작 배포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위험성평가 실천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걸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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