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 여성에 3시간 동안 895번 전화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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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서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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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400만원 선고… "피해자 공포 느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성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서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한 횟수는 895차례에 달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사귀자'는 고백을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1초 간격으로 발신제한표시 전화를 걸었다.
나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졌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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