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상급지 갈까" 청약 몰리는 다주택자…대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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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택 수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 등 차이가 있어 꼼꼼히 알아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규제가 풀리면서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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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택 수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 등 차이가 있어 꼼꼼히 알아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난 배경은 최근 청약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대 1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요건을 비롯해 규제가 완화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층,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 투자 수요까지 가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각각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당첨 기회도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중도금 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청약 전에 꼼꼼한 자금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청약 단지의 경우 무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이 분양가의 50%까지만 가능하다. 1주택 이상은 30%로 한도가 더 줄고 나머지 중도금대출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중도금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만 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도금대출 여유가 있다. 무주택자는 70%까지 가능하고 1주택자 이상은 60%까지 가능하다. 가구당 2건까지로 제한하는데, 2주택자라도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없다면 추가로 두건까지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라도 2년 이내 처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무주택자와 동일해진다.
취득세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청약을 통해 비조정 지역 3주택자가 되면 세율은 8%다. 무엇보다 등기일 기준이 아니라 청약 계약할 때가 기준으로 청약 계약 시 다주택자라면 이후 보유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중과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법이 통과하면 중과는 피할 수 있다. 등기를 치기 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은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고 3주택 이상 세율도 12%에서 6%로 절반 낮췄다.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자 세율은 4%, 4주택 이상은 6%로 각각 하향된다. 문제는 시행일이다. 여야 이견으로 언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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