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유예를” 경총, 중대재해법 건의
이정구 기자 2023. 6. 1. 03:0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에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를 현행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춰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상당 기간 지났지만, 재해 사망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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