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제항공 탄소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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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의원은 31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가 상쇄해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통보·이행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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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의원은 31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총칙 4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규정 6개 △각종 의무 불이행시의 벌칙 규정 2개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규범의 국내 적용을 위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가 상쇄해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통보·이행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내용 등이 담겼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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