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창고화재 실화혐의 70대 무죄

홍성우 2023. 6.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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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에 불이 옮겨 붙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4시 36분쯤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화물 운반대)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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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에 불이 옮겨 붙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4시 36분쯤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화물 운반대)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덕 불씨가 비산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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