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순위 조작해 수백억 수익"...업체 대표 등 35명 기소

황보혜경 2023. 5. 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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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 순위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광고대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 43살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와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를 의뢰한 화장품업체 대표 등 2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고대행업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5년 동안 키워드 검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네이버 계정들을 구매해, 특정 업체 상호가 경쟁사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하거나, 블로그 광고 글이 검색 상위권에 오르게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2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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