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현금 뿌린 혐의 지역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천정인 2023. 5. 31. 2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과 선거 관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과 선거 관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혐의인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