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받았다간 진료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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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뇌 질환과의 연관성이 낮은데도 두통·어지럼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번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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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뇌 질환과의 연관성이 낮은데도 두통·어지럼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령, 고혈압, 흡연으로 발생한 어지럼은 의학적으로 뇌 질환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보 재정을 아끼겠다는 취지지만, MRI 검사 문턱을 높이면 제때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개선 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기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행 건사 결과와 무관하게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 촬영을 요청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촬영 부위와 범위,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삼성서울병원의 뇌졸중 MRI 진단료는 본인부담금 32만 4171원, 건보 부담금은 21만 6113원이다. 지금까지는 진단료의 40% 가량을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30여만 원에 받을 수 있었던 MRI를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촬영 횟수도 한 번에 2회까지만 급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행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두 종류 촬영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3회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또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번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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