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기준 위반 의사 추적 관리

홍서현 2023. 5. 31. 22: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기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이 당국의 추적 관리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르핀 등 12개 성분의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한 의사 768명을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위반한 의사의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을 3개월간 추적 관찰하고, 오남용 조치 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