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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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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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현황상 통과 가능성↑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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