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이성만, 자료 폐기·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로 바꾼 뒤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같은 날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들이 이번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 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 전 대표나 강 전 회장 등과 긴밀하게 접촉해오면서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지목한 휴대전화는 전당대회 때 쓰던 휴대전화도 아니고, 제출한 게 '깡통폰'도 아니라며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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