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기 팔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례 발의

변진석 2023. 5. 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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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업종전환 지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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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업종전환 지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나 가공, 진열 등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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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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