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30대男, DNA 검출…‘강간살인미수’ 징역 35년 구형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중이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제차 몬 적 없다’던 조민, 이번엔 벤츠 운전…“자수성가 친구 차” - 매일경제
- 가슴 만진 男에 3천만원 요구한 女…“고소보다 낫다” 협박 - 매일경제
- “앞으로 5년, 중년 남성이 가장 위험”…한은이 경고한 이유 있다 - 매일경제
- 한국주택 보유 1위는 왕서방...토지는 뜻밖에도 이 나라가 최다 - 매일경제
- WBC 야구대표팀 음주 논란...“호주·일본전 전날 룸살롱서 밤새 술마셔” - 매일경제
- 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 매일경제
- [단독] ‘김남국 이상거래’ 신고했다는 빗썸, 與에 거짓말했나 - 매일경제
- 수출물량 빼돌려 해외에 초호화주택 27채 산 간큰 사장 - 매일경제
- 코스피 연중 최고치라는데…주변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는 이유는 - 매일경제
- WBC 대회 기간 음주 의혹 파문, 베테랑 및 핵심 선수 가담했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