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방역조치 완화

김가람 2023. 5.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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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내일(6월1일)부터는 닷새 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방역조치도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내일(6월1일)부터 의원이나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취약시설에서 면회할 때도 방역수칙을 지키면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격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확진자를 위해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생활비 지원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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