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 가동

안승진 2023. 5.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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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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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투자사기 피해 급증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엄단
4명 중 1명은 해외거래소 이용
“당국 규제 공백 여전”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한 투자사기 등이 보고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인 온체인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피해신고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1332를 통한 유선상담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각 사안별로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가 협업하기로 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고 투자사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띄운 뒤 다단계 업체를 통해 물량을 떠넘겨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5월22일자 5면 기사 참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김재진 부회장은 전날 금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거래소는 여전히 규제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트래픽 집계업체 시밀러웹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멕스씨 등 해외 4개 거래소의 지난 2~4월 누적 트래픽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해외거래소 트래픽의 비중은 27.7%에 달했다.

해외거래소는 실명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국내거래소와 달리 이메일 등 약식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과세당국의 규제 밖이어서, 자금 은닉이나 레퍼럴(추천제)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의사 결정이 전제가 되는 영역이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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