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최고 형량이라는데…‘강남 초등생 사망’ 징역 7년

이호준 2023. 5.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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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라지만, 유족은 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처벌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이모 군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근처 자택 주차장까지 갔다 돌아왔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지난해 12월 : "창문으로 술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할 수 있는 사고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고로 9살 피해 아동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약 20미터 떨어진 이곳으로 왔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징역 7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1심 판결 가운데는 최고 수준의 선고 형량입니다.

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26건 중 실형은 5%, 집행유예 47%였고 실형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31일) 대전에선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배승아 양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당장 혼내주고 싶고, 뭔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피해자가 정신감정도 받아야 되고, 탄원서도 써야 되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방식으로 유족에게 양형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김경민 강수헌/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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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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