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구미회장 금품 수수 송치…과태료 처분
신주현 2023. 5. 31. 22:01
[KBS 대구]구미경찰서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간부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회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구미지회 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을 앞두고, 전 센터장 B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고가의 밥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노인회 구미지회 측에 개선지도를 명령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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