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3명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은 하이브 소속으로 BT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 24.87% 급락했다.
주가 급락 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직원 3명은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명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BTS 활동 중단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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