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후 ‘성범죄’”…검찰, 징역 35년 구형

이준석 2023. 5.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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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옷에 묻은 가해 남성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미수에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발길질하며 폭행한 뒤 쓰러진 여성을 들쳐메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남성.

범행 뒤 이 3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졌고,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4차례의 재판에서는 목격자 신문과 피해자 옷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범죄를 입증할 핵심 단서인 DNA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곳곳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키고 있다며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그냥 (가해 남성이)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검찰 구형에 아쉬움을 보이며 엄하게 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보복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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