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온 사람만 없어도”…응급실 뺑뺑이 잔혹사 막는다는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5.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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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상 부족시 경증환자 빼서라도 배정”
당정, 용인 응급실 이송중 사망에 긴급 회의
지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해 이송시 수용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이송을 지휘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이전시켜 중증 환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비번인 외과의사 집도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당정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간의 정보 공유 체계 등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존에 발표한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빈 병상과 의사현황 등을 환자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관제한다. 상황실을 거쳐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환자 수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한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들에게도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표적 필수의료인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헀다.

이번 긴급대책이 마련된 데에는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대구 고등학생에 이어 지난달 70대 외상환자도 응급실을 찾아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 병상 대부분이 경증환자로 채워져 있어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의료계서 제기됐고 이에 당정이 관련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며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진·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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