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문 죄' 최말자 씨, 재심 촉구 마지막 시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7세 최말자 씨가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본인과 자신의 가족, 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함께 시민 참여 서명지 1만 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7세 최말자 씨가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본인과 자신의 가족, 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함께 시민 참여 서명지 1만 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64년 5월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최 씨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탄원서를 통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 역시 기각돼 할 말을 잊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제 사건의 재심을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북, 우주발사체 남쪽으로 쏜 까닭은?
- 오늘 새벽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38개 대피소에 500명 숨어
- 박명수 일침→이윤지·이솔이까지…경계경보 오발령에 `심장이 쿵`(종합)
- 외국인 소유 주택 절반 이상 '중국인' 소유…경기·서울에 집중
- ″모기 잡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폭발 위험
- '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징역 35년 구형…″성범죄도 추가″
- ″음주 단속 피하려고″…경찰관 치고 달아나려던 40대 중국인 구속
- 전여옥 측 “악플 고소 100명 이상…배상금 천안함 유족에 기부할 것”
- 친구인데 나이 달라진다…'만 나이' 6월 28일부터 시행
- '학원비 환불 거절해서'…임신한 원장 복부 폭행한 4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