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문 죄' 최말자 씨, 재심 촉구 마지막 시위

윤혜주 2023. 5.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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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7세 최말자 씨가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본인과 자신의 가족, 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함께 시민 참여 서명지 1만 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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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보다 무거운 형 선고 받아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 / 사진 = 연합뉴스


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7세 최말자 씨가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본인과 자신의 가족, 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함께 시민 참여 서명지 1만 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964년 5월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최 씨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최 씨는 탄원서를 통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 역시 기각돼 할 말을 잊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제 사건의 재심을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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