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다시 내놔”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차 실형 살게 된 40대 여성

노기섭 기자 2023. 5. 31. 2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비를 환불 해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내부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피해자가 엄벌 탄원…반성 안해”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학원비를 환불 해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내부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