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부 4명 수사의뢰, 직원 전수조사”

이준헌·조미덥·문광호 기자 2023. 5. 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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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책 발표
노태악 “사무총장직 외부에 개방”
“송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 대상이었던 간부 4명을 수사의뢰하고, 전체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 조사와 개혁을 믿을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세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각각 선관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감사원은 감사 권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받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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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4명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의뢰할 기관은 경찰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된 박 사무총장 자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이)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서 자녀의 전입 승인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했던 점들을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송 사무차장 자녀에 대해서도 “송 사무차장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했고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를 더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결원을 채우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송 사무차장 자녀가 이 전형으로 채용됐다. 또 면접위원을 100% 외부에서 위촉하고, 경력 채용 대상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한키로 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가 1988년 이후 35년간 내부 승진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해온 관행을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으로서 현재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 결과와 개혁 방향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냥 간과하기엔 심각하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국정조사를 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원내수석을 통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내부 논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양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의 부당한 편의나 특혜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감사의 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권익위(조사)에는 서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미덥·문광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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