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 3년 4개월 간의 기록 [이슈+]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와 공식 작별을 하는 셈이다. 그간 대한민국 인구 약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3만4000여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3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바뀐다. 격리조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입국자들에게 적용됐던 입국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조치도 종료한다.
21세기 들어 가장 끈질긴 전염병이었던 코로나19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우선,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2020년 1월20일이다. 감염자는 당시 35세였던 중국 여성으로, 인천공항검역소가 중국 우한 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발견했다. 한국인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2020년 1월24일. 50대였던 그는 우한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년 2월29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증상 있는 분들은 외출하지 않는 것,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전파 연결고리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때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 아우성이 이어지던 때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긴 줄이 늘어선 건 흔한 풍경이었다.
지금은 기억도 흐릿하지만, 2020년 6월10일엔 고위험시설 입장 시 QR코드를 찍도록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처음 시행됐다. 당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2020년 10월13일부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터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가장 강력했던 때는 2021년 7월이다. 당시 엿새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자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꺼내들었다.
4단계 조치의 핵심은 ‘억제’였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게 했다. 시위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곤 금지시켰고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외출제한 조치였다. 당시 누리꾼 사이에선 “과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후 유행이 잦아들고 2020년 11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했지만 2020년 12월 뜻밖의 복병을 만난다. 감염력이 센 ‘오미크론’의 등장이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됐다. 지난해 3월17일엔 일일 신규확진자가 62만1056명 생겨 최다 기록을 고쳐야했고, 닷새 뒤인 3월22일엔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
오미크론을 겪은 뒤에야 끝이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지난 3월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진정한 일상회복의 시작이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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