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빼고 모두 허용"...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두 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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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국내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두 곳 지정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세부 지정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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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국내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두 곳 지정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세부 지정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4년~2027년 총 4년이며, 2029년까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올 9월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존재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 우선 지정 등을 기준으로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규제자유특구의 연장선상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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