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한수진 기자 2023. 5. 31. 20: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68)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장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北 "쓰레기 살포 중단…삐라 발견시 백배로 살포"
-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13일 개회…15일간 총 16건 심의
- “아름다운 지역 함께 만들어요”…하남 미사2동 새마을부녀회, 반찬 나눔 성료
- 전공의 복귀 ‘묵묵부답’…개별상담에도 출근율 10%도 안 돼
- KT, KIA에 위닝시리즈…강백호·문상철·오재일 홈런포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여야 신경전 예고
- 동호인들 ‘쉘 위 댄스’ 수원서 건강한 ‘춤바람’ [제4회 수원특례시 정조대왕배 댄스스포츠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 북한, 또 대남 오물 풍선 살포...정부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중재 불발…“지자체 합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