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한수진 기자 2023. 5.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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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68)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장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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