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호 “재개발·재건축 조합, 청산 고의 지연 안돼”…‘청산연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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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준공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몇몇 조합에서 청산 유보금을 조합원들에게 정산해 주지 않고 소수의 청산인들이 장기간, 마치 '연금'처럼 월급으로 수령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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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준공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몇몇 조합에서 청산 유보금을 조합원들에게 정산해 주지 않고 소수의 청산인들이 장기간, 마치 ‘연금’처럼 월급으로 수령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청산연금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조합을 청산 단계까지 감독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보니 청산 조합이 적법한 청산 업무를 수행 중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 감독 권한,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개개인의 사적 재산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앉은 자리에서 마치 연금 마냥 불로소득으로 받아 챙기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함께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해산 조합은 총 387개, 이 중 무려 65.4% 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며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은 모두 64곳에 이르고, 무려 10년이 경과된 곳도 25곳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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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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