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간부 4명 수사 의뢰 … 사무총장 외부서 채용"

전경운 기자(jeon@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5.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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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긴급회의 … 개혁안 발표
노태악 "무한한 책임감 느껴
국정조사·감사원 감사 수용
현재로선 사퇴할 계획 없어"
사무총장 35년 내부승진 깨져
여야, 국정조사 추진 공감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뒷모습)이 31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 등 내부 특별감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경력채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특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감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건의했다.

특감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직당국에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소개·추천한 것으로 내부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충북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단양군 선관위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한 비다수인 경력채용에서 합격했다. 조사 결과 특감위는 "당시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이던 사무차장은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 담당자 직원에게 전화해 경력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감위는 "면접위원은 사무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었다"며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에서 기존에 드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현직 간부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채용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간부 자녀의 경력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관위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의혹 규명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로선 사퇴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령에 따라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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