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내달 8일 '정순신 재발방지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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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이른바 '정순신 재발방지법'의 통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49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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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정순신 재발방지법'의 통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49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핵심은 '정순신 재발방지법' 통과 여부였으나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많아 내달 8일 오전 11시 추가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합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심사를 다 하지 못 했다"며 "한 번 더 해야 통합으로 대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에선 피해 학생 보호부터 행정소송시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보존 기간 명시까지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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