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퍼주기, 안 써도 될 43조 3년간 줄줄 샜다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교부금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각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결과, 42조6000억원(21.8%)은 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교육청 재정 수요를 실제보다 과다 계산한 것이 원인이었다. 교원 인건비는 4조4000억원, 교육청 채무 상환 수요는 2조6000억원 높여 잡았고, 학교 시설비는 1조2000억원 과다 산정했다. 학교 경비와 교육 환경 개선비의 경우 2조1000억원을 중복 계산했다. 반면 교육청 자체 수입은 실제보다 10조8000억원 적게 잡았다.
그 결과, 각 교육청에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 제공됐고, 교육청들이 이를 낭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보통 교부금을 받은 강원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일선 학교에 건물 도색비로 333억원을 나눠줬다. 책·걸상 교체에는 35억원이 필요했는데, 168억원을 배분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였다. 강원도가 출산 부부에게 4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데도, 출산을 한 교직원에게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 규모는 2012~2016년 28조원이었으나, 2017~2021년 107조원으로 급증했다. 예타 면제 제도의 취지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허용하는 것인데, 실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들을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지역 낙후도와 예타 면제 사업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었다. 감사원은 정부가 실제 필요성을 따져보지 않고 시·도별로 1~2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겠다며 진행한 ‘지출 구조조정’은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절감했다고 발표한 실적 17조4000억원 가운데 68.4%(11조9000억원)가 구조조정과 무관한 것이었다. 5조3000억원(30.5%)은 사업 종료·이관 등으로 저절로 예산이 감소하는 것을 구조조정으로 포장한 경우였고, 6조6000억원(37.9%)은 단지 집행 시기를 미뤄뒀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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