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방통위원장 면직에 "직무 수행 불가능이라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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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점을 고려해 더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를 2개월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인사처는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 유지가 올바른 일인지 판단했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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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점을 고려해 더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를 2개월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인사처는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 유지가 올바른 일인지 판단했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사처가 아닌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사처와 생각을 같이한다"며 "그래서 당연히 제청 서류에 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 총리는 "한 장관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범죄에 따라 압수수색을 해야하는지 판단은 사법부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고, 그것이 허용됐다면 범죄 행위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922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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