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4천만원 안 준 친부…검찰 수사 뒤 완납해 기소유예

이정하 2023. 5. 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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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1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처음으로 형사 고소된 친부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ㄱ씨는 2010년 12월 배우자 ㄴ씨와 이혼 뒤 11년 동안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억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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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1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처음으로 형사 고소된 친부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친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ㄱ씨는 2010년 12월 배우자 ㄴ씨와 이혼 뒤 11년 동안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억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21년 8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2697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 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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