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5) 주차장에 놀이터까지…도의원 ‘농지 훼손’ 실태

최진석 2023. 5.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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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이경재 경남도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 의원 외에도 다른 경남도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KBS 취재 결과, 일부 경남도의원들은 농지 전용이나 허가 없이 자신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과 놀이터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모두 64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지를 갖고 있는 의원은 37명인데요.

이 의원들과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농지는 160여 필지로 축구장 19개 면적에 달합니다.

의원들은 과연 농지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좁은 시골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펜션이 나옵니다.

펜션 앞에는 자갈이 깔린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땅의 지목은 농지입니다.

가건물이 세워져 있는 바로 옆 땅 역시 농지입니다.

주차장으로 바뀌거나 가건물이 세워진 농지 2필지 규모는 990여 ㎡.

농지와 펜션 주인은 김구연 경남도의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가건물을 세우려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별도 신고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구연 경남도의원 가족/음성변조 : "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해의 한 어린이집 뒤로 놀이터와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980여 ㎡ 규모 땅 2필지의 지목을 확인한 결과, 각각 논과 과수원입니다.

농지 주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인 권요찬 경남도의원.

권 의원이 이 농지를 사들인 것 지난 2003년.

농지를 놀이터로 바꾸거나 가건물을 세우려면 농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 의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권요찬/경남도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0% 정도만 놀이 시설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훼손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세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와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

김구연 의원과 권요찬 의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의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거나 원상복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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