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1억 넘게 주지 않은 전남편, 재판행 면해

이명철 2023. 5.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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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이혼한 후 13년 동안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재판행을 면했다.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기간 양육비에 해당하는 약 1억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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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3년간 양육비 미지급,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처와 이혼한 후 13년 동안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재판행을 면했다.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정상 참작 사유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배우자인 B씨와 지난 2010년 12월 이혼했다. B씨는 이후 13여년간 두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다. 이에 A씨는 해당 기간 양육비에 해당하는 약 1억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21년 7월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같은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에 불응하며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B씨에게 약 26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의자가 감치 결정 이후 양육비를 변제한 점, 수사가 이뤄지자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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