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시행 코앞…플랫폼 업계 ‘풍전등화’

최다래 기자 2023. 5. 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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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원격 의료 서비스 운영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는 초비상 사태다.

초진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인 만큼, 당장 다음날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 원격 의료 플랫폼들은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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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가 대다수 이용자...서비스 타격 불가피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6월 1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원격 의료 서비스 운영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는 초비상 사태다.

초진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인 만큼, 당장 다음날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 원격 의료 플랫폼들은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들 업계는 당장 시범 사업안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시범 사업 추진안이 시행 이틀 전에서야 공고됐고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의견이다.

원격의료(출처=픽사베이)

초안보다 엄격해진 추진안…당장 내일부터 시행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 진료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하다.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등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엽병 확진자로 제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전까지 가능했던 약 재택 수령도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추진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 차선책 준비 나서..."뚜렷한 해결책 없어"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플랫폼 업계는 당장 시범사업안을 따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차선책을 준비 중이지만, 이용자 이탈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일례로 닥터나우 이용자의 경우 99%가 초진 환자다.

비대면 진료, 병원 간편 예약 플랫폼 굿닥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닥터는 환자 재진 검증 시스템을 앱 내 구현할 계획이다.

원격 의료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내용이 징벌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가이드에 따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시범시업 최종안이 당장 시범사업 시작일 이틀 전에 나왔고, 복지부에서도 계도기간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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