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스쿨존 참변' 60대 전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유혜인 기자 2023. 5. 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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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6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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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및 또 다른 피해자, 병원서 정신감정 진행
배 양 유가족 "공탁해 감형받으려 해…분노 갈수록 심해져"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쳐 1명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지난달 10일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6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방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8월 21일 배 양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배 양 유족과 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감정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충남대병원에서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배 양의 유가족은 이날 법원을 찾아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배 양의 모친은 "이성적인 판단이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정신감정도 받아야 하고 탄원서도 써야 하는 상황인데 고작 20년 살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며 "우리 딸 죽인 사람을 오늘 처음 봤다.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통곡했다.

이어 "공탁을 해서 감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판 전에 공탁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분노가 갈수록 심해진다. 당장 처벌받으면 좋겠는데 재판이 길 거라고 한다. 피해자들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차를 몰다 제한속도(30㎞/h)를 넘는 42㎞/h 속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 양을 포함해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지점까지 5.3㎞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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