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

2023. 5. 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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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성범죄 혐의를 감안, 15년이 늘어난 형량을 구형했다.

현재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날 결심공판에 이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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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검찰이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바지 안쪽에서 DNA 검출

당시 CCTV을 보면 박 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를 했으며 이후 여성이 쓰러지자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성범죄 혐의를 감안, 15년이 늘어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박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청바지 안쪽에서 박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날 결심공판에 이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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