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감사 발표…선관위 “법상 감사 대상 아냐” 반발

조문희·문광호 기자 2023. 5.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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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감사원이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포함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및 법령위반 여부뿐 아니라 채용 뒤 승진·전보 등에서 편의·특혜 제공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과 지난 2019년 공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참여 감사관 일부를 투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선관위 감사 배경으로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즉각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권익위와 감사원을 선택해서 (전수조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의 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권익위와는 서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고 권익위와 협조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인 30일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영향력 행사 여부 등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내부)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며 이들 4명에 대한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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