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태안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적 조항을 토대로 실시되며,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그 증언에 대하여는 증언거부 및 허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태안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적 조항을 토대로 실시되며,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그 증언에 대하여는 증언거부 및 허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현안인 지르코늄 채굴 및 해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광역해양자원순한센터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가세로 태안군수 및 부군수가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행감특위에 참여한 김진권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군정 현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함께 증인 신청을 한 박선의 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 및 부군수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및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태안군도 인근 자치단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고 답변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자리 잡길 바라며, 태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선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삼-유성복합 연결도로, 호남지선 지하화 공사에 완공 안갯속 - 대전일보
- [픽&톡] '윗물이 맑아야…'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도 순탄치 않은 원 구성 - 대전일보
- 北, 푸틴 감사 전문 1면 보도… “김정은, 러시아가 기다리는 귀빈” - 대전일보
- "사이가 좋아서 다행"…최태원 회장, 아들과 다정한 투샷 - 대전일보
-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이번엔 매듭짓나...세종시에는 또 다른 기회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6월 26일, 음력 5월 21일 - 대전일보
- 장종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1호 법안 대표발의 - 대전일보
- 내일 임현택·복지장관 만난다… '의새' 말실수 논란 후 처음 - 대전일보
- '화성 참사' 충청권도 전지 시설 수두룩…리튬 화재 대책 마련 시급 - 대전일보
- 국회 예결위 충청 의원 대거 진입…국비 확보 기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