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수사받자 모두 지급

권상은 기자 2023. 5.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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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적용 첫 사례로 주목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도 거쳐
검찰은 ‘기소유예’

이혼한 이후 약 11년 동안 홀로 자녀 2명을 키우는 전처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50대 친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에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3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첫 사례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 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1년이 경과한 작년 8월까지 총 양육비 약 1억4100만원 가운데 2697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였다.

또 A씨의 전처가 작년 10월 A씨를 고소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검찰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의 심의를 맡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나 감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변제해 온 점, 이 사건 수사 중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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