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엔데믹"…격리의무 해제, 내일부터 바뀌는 것은?

김건주 기자 2023. 5.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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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서 있다. 경기일보DB

 

내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돌아올 전망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3년 4개월만의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확진자 동거인과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동네병원(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된다. 업무 종사자는 증상이 있거나 다수와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만 검사가 권고된다.

이때 의료기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지한다. 보건소나 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간이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 등은 지속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무급 휴가와 연차,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정해진 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밀접접촉자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이 인정된다. 

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사용이 중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와 발 맞춰 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중증화율·사망률도 낮아지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을 찾아 (이번 하향 조정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올 단계는 지났다”며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나 입원환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할 때까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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