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에 '반일 중단 않으면 총격' 협박한 日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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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지방본부에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9월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에 있는 민단 도쿠시마현 지방본부 사무실에 협박문을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대학생 이와사 노리아키(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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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지방본부에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9월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시에 있는 민단 도쿠시마현 지방본부 사무실에 협박문을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대학생 이와사 노리아키(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사는 작년 9월 "반일 정책을 계속하면 실탄을 가지고 정화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본 내 법정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증오 범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호소카네 히로토시 재판관은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한 단어가 사용됐다"며 "편견으로 다른 사상 신조를 가진 자를 배제하려는 범행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성문 도쿠시마본부 단장은 판결 후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검사,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준 재판관,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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