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 뚝심` 이번 민노총 집회선 일단 통했다

박정일 2023. 5. 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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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원칙'이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올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평일 집회에서는 통했다.

이날 주간 집회는 민노총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예정된 오후 5시를 좀 넘긴 시간에 큰 사건없이 마무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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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시않겠다' 원칙 강조하자
경찰 해산요구에 충돌없이 종료
夏鬪앞두고 힘겨루기 본격화할듯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의 해산 명령 후 주간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지난 16~17일 노숙 집회의 쓰레기 투척, 노상 방뇨와 술판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원칙'이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올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평일 집회에서는 통했다. 이날 주간 집회는 민노총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예정된 오후 5시를 좀 넘긴 시간에 큰 사건없이 마무리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2일 노숙집회' 때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정부의 '뚝심 원칙'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계 간의 힘겨루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 15개 거점에서 윤 정권의 퇴진과 노조 탄압 중단,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외치며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민노총과 건설노조가 지난달 16~17일 1박 2일간 '노숙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뒤 2주 만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인근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2500여명도 같은 시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 집결해 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집회에는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야간 집회에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향소 설치 문제를 놓고 경찰과 충돌이 있기도 했다. 경찰은'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됐지만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 기준으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대한문부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까지 차량 속도는 시속 4㎞ 미만까지 떨어졌다.

재계는 최근 노동계의 연이은 집회가 노동자의 권익 제고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며, 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집회와 관련,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자유 민주주의의 질서 안에서 법을 지켜야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공권력을 통해 바로 잡는 게 맞다"며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것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모든 집회·시위에서 채증을 해 증거를 확보한 뒤 불법 집회로 인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무겁게 매겨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일·장우진·김세희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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