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낮추자"... 비대면 대환대출 첫날, 474억원 갈아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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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첫날 500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이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사와 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첫해는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대출 이동 추이를 살피기 위해 금융사별로 지난해 신규 취급 신용대출의 10% 혹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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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첫날 500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이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사마다 상품 협약을 맺은 금융사가 제각각인 만큼 일부 고객은 여러 플랫폼사의 앱을 둘러보고 나서야 갈아탈 상품을 찾는 등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약 474억원(1819건)의 대출 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은행간 이동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사와 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비대면 대환대출은 고객이 한 앱에서 대환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타기까지 15분이면 가능토록 한 서비스다. 그간에는 대환대출을 위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이틀 이상 걸리는 등 번거로웠다.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대출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서비스 첫해는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대출 이동 추이를 살피기 위해 금융사별로 지난해 신규 취급 신용대출의 10% 혹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한 앱에서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다는 기본 취지와 상반되는 불편도 발생했다. 플랫폼사마다 대환 상품 협약을 맺은 금융사 수가 제각각이라 플랫폼사의 앱에 따라 최적의 상품도 달라진 것이다. 일부 앱에서는 특정 고객에 대해 아예 대환할 대출 상품이 없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 조건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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