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개특위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하고 공정채용법·노조법 입법 추진할 것”

민영빈 기자 2023. 5.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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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31일 포괄 임금제의 현장 실태를 점검해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정채용법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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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8월 중으로 근로시간 보완 입법과 함께 최종 입법안 발표”
민주노총 집회·파업 관련 ‘노란봉투법’ 입법 제재 예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31일 포괄 임금제의 현장 실태를 점검해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정채용법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개특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31일) 회의에서 당정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포괄 임금의 실태를 점검하고, 오남용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확대회의는 당정이 모두 함께했다. 당 측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정책부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개특위 차원에서 위원장인 임 의원을 비롯해 박대수·김형동·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 등이 같이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권기섭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노동부 소속 인사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임 의원은 “현재 포괄 임금제는 10인 이상 사업체 37.7%에서 운영될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확산해 있다”며 “포괄 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 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고,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당정은 6월 중으로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의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8월 중에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임 의원은 그동안 노개특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과제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지난 4월 3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오늘(31일) 회의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공정채용법’은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감독도 추진 중”이라며 “공정채용법과 노조법이 신속하게 입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진행될 예정인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주노총의) 정치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파업, 반정부주의와 불법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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