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출근해도 되니까 나와”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5.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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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됐던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지침이 현행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확진자 격리 해제다. 당초 방역당국은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추후에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보다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5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한단계 더 완화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다음날 바로 등교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확진자에겐 5일간 격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키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면 권고로 전환됐다.동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동을 30개이상 보유하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완화됐다.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예정된 상황처럼 필요할 때만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해온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됐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동원했던 한시지정병상 역시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부 지원책은 계속 유지된다. 우선순위 대상자의 PCR 검사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RAT(신속항원) 검사 비용은 앞으로도 무료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환자 진료비 또한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미만 기업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지급된다. 치료제 역시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각종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한다”며 “대략 7~8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선 감염병 대응 주체가 달라졌다. 중대본이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범부처의 대응 수준은 완화하되 행정안전부 산하에 범정부대책지원본부와 질병청 산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체제는 계속 유지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과 관련된 통계 발표도 현재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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