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수 법률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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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고창)가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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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고창)가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됐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년 기준을 폐지해 56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2023년 5월 말 기준 252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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